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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

김포시 공장설립지원센터 - 지원 및 승인절차

  • 2017-02-11 16:44:08
  • 564

지원 및 승인절차

  • 입지 상담 및 대행접수
    •   담당 : 공장설립지원센터
    •   처리기간 : 2 - 3일
       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관련정보, 공장설립 관련사항 안내 및 정보제공, 대행신청서 접수
  • 공장설립 승인
    •   담당 : 공장설립지원센터
    •   처리기간 : 평균 7일소요
      •      현지출장을 통한 입지관련 사항 검토, 해당 지자체 직접 방문, 관련사항 협의
      •      사업계획서 작성(민원관 협의 후 센터에서 직접 작성), 환경 등 관련 인 허가 사항검토
  • 각종 인허가 심의 승인
    •   담당 : 관계기관(시.군.구)
    •   처리기간 : 법정 소요 15 - 45일
        조속한 심의 승인이 가능토록 해당 지자체 요청, 토목 관련사항 민원인에게 안내, 승인관련 증빙서류 등 사항 협의
  • 공장건축준비 건축설계도면 작성
    •   담당 : 기업인
    •   처리기간 : 실제 소요기간
        민원인 희망시 건축 또는 토목관련 협력업체 안내, 도면 및 건축관련 비용 협의
  • 건축허가
    •   담당 : 관계기관(시.군.구)
    •   처리기간 : 평균 7일 소요
  • 공장건축
    •   담당 : 기업인
    •   처리기간 : 실제소요기간
        공장설립 및 공장건축 관련 사항을 지속적인 안내
  • 공장설립 완료 신고
    •   담당 : 공장설립지원센터
    •   처리기간 : 기계장치 설치 후 2개월 이내
        공장건축 공장 방문, 공장설립 완료신고 관련서류 작성 및 신고서 제출
  • 공장등록대장에 기재 통보
    •   담당 : 관계기관(시.군.구)
    •   처리기간 : 완료 신고일로 7일 이내
        관내기업 및 상품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.
담당부서 종합허가과 공장설립팀 문의 031-980-289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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